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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03
시행일자 2015-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Phone Cases ; Flip Cover(GT-i9500 S-view Cover) ; GH98-26537A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특정한 휴대전화 규격에 맞게 설계,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전면과 후면이 접이식으로 연결된 형태이고 휴대전화 후면 본래의 배터리커버를 제거후 장착되어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전·후면의 외관을 형성함
- 커버 외부에는 GALAXY S4, SAMSUNG 마크가 인쇄되어 있으며 카메라 모듈, 스피커의 위치에 따른 홀가공이 되어 있음

ㅇ 주요기능

- 전면 커버 정면에는 아크릴 재질의 투명창이 있고 내부에는 자석이 부착되어 휴대폰 본체에 장착된 Hall Sensor와 맞닿으면 접속을 인식하여 정보를 실시간 상호교환하여 S View 투명창을 통해 시간, 발신자번호, 날짜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커버 개폐시 S4 전체 화면으로 전환됨
- 후면 커버 내부에는 금속차폐시트를 부착하여 전면 커버가 완전오픈 상태일때 배터리의 전력소모를 최소화 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함
- 같은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커버를 제거한 후 대체 사용되는 점과,

- 스마트폰 내부 부품 보호, 배터리 전력 소모 감소 및 본건 물품에 장착된 자석과 스마트폰 Hall Sencer의 접촉으로 폰의 개폐및 커버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ㅇ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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