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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Grated cheese; Cello Shredded Parmesan; U.S.A
물품설명 살균우유 93.6%, Cheese Cultures 3.0 %, 소금, 효소 등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채(shred) 형태로 썰은 것(크기: 가로 약 0.2㎝ × 세로 약 0.2 ㎝ × 길이 약 1~5 ㎝, 제시규격: 454 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를 썰은(갈은)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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