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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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20-0000 |
| 품명 | Grated cheese; Cello Shredded Parmesan; U.S.A |
| 물품설명 | 살균우유 93.6%, Cheese Cultures 3.0 %, 소금, 효소 등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채(shred) 형태로 썰은 것(크기: 가로 약 0.2㎝ × 세로 약 0.2 ㎝ × 길이 약 1~5 ㎝, 제시규격: 454 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는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항에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를 썰은(갈은)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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