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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1010
품명 Mozzarella cheese; Borden String Mozzarella Cheese; U.S.A
물품설명 부분탈지유 95.3%에 Cheese Culture, 소금,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황색계 스틱상(길이 약 12cm)의 모차렐라 치즈를 수지제로 소포장후, 비닐봉투에 포장한 것[내용량 12ea, 284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10-10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치즈로서 "모차렐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예: 리코타· 브로씨오· 코티지 치즈· 크림치즈· 모차렐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부분탈지유에 Cheese Culture, 소금,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숙성하지 않은 스틱상의 모차렐라 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1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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