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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4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CONTROLLER; PST-2AL; 401㎜×589㎜
물품설명 ㅇ MAIN BOARD·CABLE ENTRY·KEY PAD가 결합된 SOLAR TRACKER*의 주요 부분품으로서, 내장된 프로그램이 외부센서와 연동하여 태양위치를 감지하고 SOLAR TRACKER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ㅇ 구성기기 및 기능
- MAIN BOARD : 센서와 스위치 그리고 모터 등이 연결되어 있고, 전류의 흐름에 따라 SLEW DRIVE와 ACTUATOR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전체 센서의 일반적인 입력은 이 장치에 의하여 처리
- CABLE ENTRY : 홀 입구 안으로 케이블이 통과하면서 각각의 전선들이 메인보드에 연결
- KEY PAD : 스크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스크린에는 날짜·시간·태양의 위치가 추적되어 화면에 표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의 나목에서는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제9032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 이들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주로 측정장치(감응장치, 변환기 등)·전기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점화장치(또는 정지, 조작장치)로 구성되어 전기식조절장치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는 것이 특정인데, 전기식조절장치만 있는 경우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보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SOLAR TRACKER의 주요 부분품으로서, 프로그램을 내장한 CPU 등 집적회로들이 외부센서와 연동하여 태양위치를 감지하고 SOLAR TRACKER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기적 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불완전 자동제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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