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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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GENERATOR; RF ABLATION SYSTEM; M-3004; 40.24㎝(width)×38.06㎝(depth)×20.17㎝(height) |
| 물품설명 |
- 각종 암과 양성종양을 고주파 열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들* 중 전극에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갑상선·간·정맥류 등 다양한 치료에 적합한 기본적인 설정이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 등 자유로운 제어가 가능
* GENERATOR, 전극, COOLING PUMP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목에서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등을 포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규정하며, - (Ⅴ)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중 (7)전자외과용기기 부분에서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여 침ㆍ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하며,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고주파 치료시스템에서 전극에 전류를 공급하는 GENERATOR로서 실제 수술부위와 맞닿는 부분은 전극에 해당하지만, - 갑상선·간·정맥류 등 다양한 치료에 적합한 기본적인 설정이 저장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 등 자유로운 제어가 가능하므로, 통칙2의 가목의 ‘불완전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 전기식 전자외과용기기’에 해당하는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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