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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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7100 |
| 품명 | Metal plating preparations; NEOZEN MP-1; R.KOREA |
| 물품설명 |
Nickel sulfate(황산니켈), Sodium Lactate(젖산나트륨),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청녹색계 액상
- 용도 : 무전해 니켈-인 도금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100호에 “도금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산니켈, 젖산나트륨 등으로 혼합된 조제품으로 무전해 니켈 도금 공정 중 금속 니켈을 공급하기 위한 도금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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