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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7.21-0000
품명 DIAMOND CORE DRILL, CSN-10A; R.KOREA
물품설명 원형 다이아몬드날을 장착하여 콘크리트나 시멘트 등 천공 작업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동기를 자장한 습식코어드릴임(중량 : 23.5kg)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모터(헤드) : 비트를 돌려 천공 할 수 있도록 동력 제공
② 클렘프바디 : 헤드와 스텐드를 결합시켜 주는 부분으로 상하 작용을 하며 천공 깊이를 조절하는 기능
③ 스텐드 : 작업시 지지대 역할을 하며 흔들림 없이 동일 천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함
④ 코어비트 : 구멍을 뚫는 날(교체용으로 천공 범위 : 25~254MM)
⑤ 베이스 : 바닥에 볼트를 체결하여 스텐드를 지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8467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제8467.21호에 “전동기를 자장한 각종의 드릴”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 중략.... “이 호의 공구는 다양한 재료를 작업하기 위한 공구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8467호해설서 (1)에 “드릴링용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콘크리트 벽 등에 천공 작업시 사용 하는 전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인 드릴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67.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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