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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64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10
품명 Purifying machinery,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exhaust gas ; ABSORBER COLUMN (for JURONG ROCK PROJECT)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실린더 형태의 철강제품 내부에 2단계의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석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섞여 있는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해저 지하 깊숙이 매설되어 있는 석유비축 창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육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육지로 끌어와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동 신청물품을 통과하도록 하여 유해성분을 제거한 후 방출

- ① 단계 : 용기로 유입된 가스 중 유해성분인 황화수소(H₂S)는 10개의 nozzle을 통해 분무되는 물(H₂O)과 반응하여 제거된 후 외부로 배출됨

- ② 단계 : Demister*를 통과하며 분진 등 기타 유해성분이 제거된 후 가스가 외부로 배출됨.
*Demister : 주로 섬유 재질이 것으로 기체내의 분진과 액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filt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해성분이 섞여 있는 가스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과의 반응 및 demister의 필터 작용을 통해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여과기의 일종으로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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