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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8
시행일자 2015-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10
품명 Purifying machinery, for the treatment of harmful exhaust gas ; AC FILTER VESSEL (for JURONG ROCK PROJECT) ; R.KORE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실린더 형태의 철강제품 내부에 활성탄에 충전되어 있는 물품으로 석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섞여 있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직경 3.8m, 길이 약 13m 크기의 대형 철강 실린더 안에 활성탄이 채워져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해저 지하 깊숙이 매설되어 있는 석유비축 창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육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육지로 끌어와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동 신청물품을 통과하도록 함.

- 유증기내의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총칭)등을 활성탄과의 흡착법을 통해 회수하는 처리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여 원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내 유해성분인 용존유기물이나 입자상 물질을 흡착법으로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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