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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3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QZ) AVN BEZEL PANEL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 전면부 버튼 사이 테두리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 내부에 체결용 돌기가 있고, 차량 환풍기를 조정하는 기능과는 관계없이 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ABS)재질의 테두리 인테리어.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주 제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용 부분품’을 제외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 총설(A)에서는 제17부 주 제 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범위를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장착구(예 : 장식용 비이딩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 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 차체부착구‘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 운전석 전면부 버튼 사이 테두리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 내부에 체결용 돌기가 있고, 차량 환풍기를 조정하는 기능과는 관계없이 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ABS)재질의 물품으로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제3926호의 용어), 제6호(제3926.3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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