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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1
시행일자 2015-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샤프트 브레이크 패달
물품설명 - 차량 브레이크(클러치) 모듈에 장착되어 브레이크(클러치) 암 부분을 관통하여 부분품을 고정하는 핀
- 철강제 봉의 끝부분에 볼트와 체결할 수 있도록 홈 가공되어 있고 반대쪽은 고정되었을 때 빠지지 않도록 동전크기의 원형 철강제품이 용접되어 있음
- 규격 : 지름 17㎜, 길이 3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로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너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그룹에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코터핀보다도 더 크고 단단하다. 또한 코터핀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샤프트나 스핀들 등에 파여진 홈 통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며, 그 형상은 말편자상, 원추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브레이크 암을 관통하여 부분품을 고정시켜 주는 테이퍼 핀으로 철강으로 만든 코터핀과 이와 유사한 물품(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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