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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7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5.21-2090
품명 ㅇ The collective and compact stick system
물품설명 - 구성 : 조종간 / 조종간 제어부
- 조종성 국제규격에 따른 헬리콥터 전자식 비행제어 시스템 기술개발의 HQS에 장착되는 조종간 시스템으로 조종사의 조종입력을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전달해 주는 물품(군·경용이 아닌 일반 항공기 조종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조종간과 제어반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조립된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805호의 용어에서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805호에서도 “(C)지상비행훈련장치. 조종사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이들 장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전자식의 모의비행장치:전자장치가 주어진 비행조건에 상응한 '느낌(fell)'과 계기지시값(reading)의 올바른 조합을 제어기에 입력함으로서 비행상황이 연출된다. 모의 공중전장치라함은 비행 중의 전투상황을 연출함으로서 항공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말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종간과 제어반이 케이블을 통해 결합된 하나의 지상비행장치의 부분품으로 군인 및 경찰용이 아니므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805.21-2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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