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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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BOARD-CAR MAT, RR ; UD-F/L ; 140*70*1.2T |
| 물품설명 |
- 차량 바닥 카펫과 후크 고리 사이에 BOARD MAT를 끼워 후크 고리가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고정하는 기능
- 흑색계 폴리프로필렌 시트 양면에 합성섬유 재질의 부직포를 적층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 가공 및 “ㄴ”모양으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 가운데 두 개의 둥근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봄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면서 - 또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후크 고리가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고정하는 장착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시트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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