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4 |
|---|---|
|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센터링 디바이스 |
| 물품설명 |
- 차체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조립할 때 수평 맞추기 위해 선루프 앞쪽과 뒤쪽에 일시적으로 부착하여 기준을 표시해주는 기능(반복 사용)
- 둥근 고깔모양의 플라스틱 캡 안에 자석이 조립된 형태로 탈부착 용이 - 규격 : 지름 2㎝, 길이 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11)경사계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또는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에 선루프 조립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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