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4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센터링 디바이스
물품설명 - 차체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조립할 때 수평 맞추기 위해 선루프 앞쪽과 뒤쪽에 일시적으로 부착하여 기준을 표시해주는 기능(반복 사용)
- 둥근 고깔모양의 플라스틱 캡 안에 자석이 조립된 형태로 탈부착 용이
- 규격 : 지름 2㎝, 길이 8㎝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11)경사계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또는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를 포함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차체에 선루프 조립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