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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1.00-1000
품명 Wheat flour; SEMOLINA; TURKEY
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듀럼 밀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담황색계 분말상의 밀가루로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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