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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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1.00-1000 |
| 품명 | Wheat flour; SEMOLINA; TURKEY |
| 물품설명 |
담황색 분말상의 듀럼 밀가루(전분 45% 초과, 회분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이상)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전분 함유량이 45%를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담황색계 분말상의 밀가루로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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