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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5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30-1000
품명 Citron preparation; korea citron tea; R.KOREA
- 용 도 : 음용
물품설명 슬라이스된 유자를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후 유자주스, 과당, 꿀, 셀룰로오스, 구연산으로 혼합된 시럽에 침적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008.30-1000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유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된 유자를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후 유자주스, 과당, 꿀, 셀룰로오스, 구연산으로 혼합된 시럽에 침적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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