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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8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1-1000
품명 PORTABLE SSD ; KOREA
물품설명 PCB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NAND FLASH 메모리 칩 10개, 자료 입출력 시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IC, 컨트롤러 IC, SATA 포트 등을 동일 하우징 형태로 제작한 휴대용 데이터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SSD(Solid State Driv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 제8523호에서 『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受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에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 자료, 소프프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C) 반도체 매체 그룹에 (1)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 소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인쇄회로기판(PCB)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래시메모리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한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류 주4, 제852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23.51-1000호(기록이 안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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