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18 |
|---|---|
| 시행일자 | 2015-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Washing Machine ; Washing Machine 1400 ; R.KOREA |
| 물품설명 | 물분사 노즐과 에어분사 나이프 및 구동부를 포함한 본체와 제어판넬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록 세척기로, 각종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을 성형한 후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시멘트와 이물질 등을 물을 분사하여 1차 세척하고, 에어를 불어 2차 세척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 및 에어를 분사하여 콘크리트 블록 표면에 이물질을 세척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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