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18
시행일자 201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Washing Machine ; Washing Machine 1400 ; R.KOREA
물품설명 물분사 노즐과 에어분사 나이프 및 구동부를 포함한 본체와 제어판넬로 구성된 콘크리트 블록 세척기로, 각종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을 성형한 후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시멘트와 이물질 등을 물을 분사하여 1차 세척하고, 에어를 불어 2차 세척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 및 에어를 분사하여 콘크리트 블록 표면에 이물질을 세척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