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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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PIANO SILENCER(GENIO 2)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어쿠스틱 피아노에 설치하여 야간이나 밀집된 주거공간 등 피아노 연주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헤드폰으로 음향을 들으면서 연주가 가능하도록 각 건반에 해당되는 음을 midi 신호(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음향을 출력하기 위한 구성품들이 함께 제시된 물품 - 필요에 따라 외부 미디기기 및 오디오 기기, PC 등과 연결하여 사용 가능 ο 구성요소 - Main Unit : Sensor rail과 Pedal Sensor로부터 전송된 전류값을 연산하여 midi 신호로 변환하고 사운드 모듈을 통해 음향 출력 - Control Unit : Main Unit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컨트롤 기기로 전원스위치, 녹음, 재생, 음색 선택, 메트로놈 등 터치식 조작 버튼 및 헤드폰, 전원공급, USB, 외부 미디기기 연결 단자 등으로 구성 - Sensor Rail : 건반 바로 아래 설치되어 각 건반에 해당되는 센서레버가 건반을 누를 때 함께 눌려지고 이 때 센서레버 하단에 장착된 적외선 센서가 센서레버와 적외선 센서 사이의 거리를 빛의 세기로 감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전류를 Main Unit으로 전송 - Pedal Sensor : 3개의 페달 하부에 설치되어 페달을 밟을 때 레버가 함께 눌리면서 적외선 센서가 레버와 적외선 센서 사이의 거리를 빛의 세기로 감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전류를 Main Unit으로 전송 - Mute rail : 피아노 해머와 현 사이에 설치하여 피아노 해머가 현을 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외부로 발음되지 않도록 해머와 현 사이를 막은 상태에서 적외선 센서로 건반과 페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각 건반에 해당되는 음을 midi 신호(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음향을 출력함으로써 야간 등 피아노 연주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헤드폰으로 들으며 연주가 가능하도록 PIANO SILENCER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이는 제85류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임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신호발생기, 음성을 믹스(mixing)하는 기기, 전자뮤지컬모듈’ 등 각종의 전기기기를 예시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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