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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3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MKS-1500S; R.KOREA
물품설명 Sulfuric acid, Cyclohexylamine,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 용도 : 황산-과산화수소형 하프에칭 시 부식(에칭)액에 첨가하는 안정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황산, 사이클로헥실아민(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된 조제품으로 황산-과산화수소 Type의 하프에칭 시 과산화수소의 자기분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안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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