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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5.20-1000
품명 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knitted; MENS SPRING ZIP T;1215-OZ104 (o/red);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제조된 적색계 남성용 셔츠로 긴소매이고, 스탠딩 칼라가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과 주머니가 없음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 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제조한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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