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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9
시행일자 201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검사구(Checking Fixture) ; DT14-448(BFB) ; 1500 x 1200 x 815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부품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도구로, 검사구 부분에 측정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을 결속시켜 그 형상의 일치여부, 즉 자동차 부품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기구
- 무게: 318kg
- 규격: 1500 x 1200 x 81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완성된 자동차 부품이 계획대로 정확히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용 표준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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