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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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검사구(Checking Fixture) ; DT14-448(BFB) ; 1500 x 1200 x 815 ; 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부품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도구로, 검사구 부분에 측정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을 결속시켜 그 형상의 일치여부, 즉 자동차 부품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기구
- 무게: 318kg - 규격: 1500 x 1200 x 81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를 예시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완성된 자동차 부품이 계획대로 정확히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용 표준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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