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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
시행일자 201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ushing ; XM ; KR
물품설명 ㅇ 차량의 엑셀러레이터 패드와 엑셀러레이터 페달 축을 연결해주고 운전자가 패드를 밟는 힘을 페달 축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엑셀러레이터 페달 부분품으로 2개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규격: 23×20×40mm (W×H×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시된 2개의 물품을 단순 조립하면 차량 엑셀러레이터 패드와 페달축을 연결해주는 물품이 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된 하나의 물품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L)조종장치’를 설명하면서 ‘엑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같은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1)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이 물품은 차량용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의 분류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차량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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