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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0
시행일자 201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US Plate ; UM ; KR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패드와 결합되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페달의 외관을 형성하고 플라스틱 패드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강성 보강의 역할을 하는 스테인레스 스틸(STS) 제품
- 규격: 200×70×10mm (W×H×D)
- 완성품 페달(패드)은 제네시스, 소렌토 등의 고급사양 차량에 부착
결정사유 ㅇ 이 물품은 플라스틱 패드와 결합되어 고급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L)조종장치’를 설명하면서 ‘엑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같은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1)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이 물품은 차량용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의 분류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차량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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