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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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8.21-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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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luetooth speaker(NEOMI) | ||||
| 물품설명 |
- 범용 블루투스 스테레오 스피커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 수신된 전기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출력하는 스피커와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 블루투스 프로토콜에 의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송수신기가 동일 프레임 내에 결합된 형태
- 기능 : 핸즈프리 통화*, 음원 재생 및 일시정지, 음향 조절 * 윗면 터치로 통화 수신가능 - 구성 : 블루투스 스피커, USB충전 케이블 - 규격 : 지름 65㎜, 높이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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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본체, USB충전 케이블 등이 하나의 박스에 포장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블루투스 스피커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휴대전화 등에 수록된 음악을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휴대용 스피커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으로 주기능은 스피커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음향을 재생하는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기기로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통칙 제1호(제16부 주3호, 제8518호의 용어), 제6호에 따라 HSK 8518.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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