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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Coconut milk ; FROZEN COCONUT MILK ; MALAYA
물품설명 백색 페이스트상의 코코넛 밀크를 냉동한 것
- 용 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조리, 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는 등의 가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페이스트상의 코코넛밀크를 냉동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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