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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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PAD ANTINOISE; R.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직물 일면에 흑색의 얇은 폴리에틸렌 필름을 피복하고 다른 일면에는 고무기제의 점착시트가 적층된 직사각형상(크기: 약 44 ㎜ × 23 ㎜, 두께 약 0.7 ㎜)의 것으로서 가운데에 원형상(지름 약 9㎜)의 구멍이 2개 천공되어 있는 제품을 이형지에 부착한 것
- 용도 : Bolt(나사)에 장착하여 수밀, 방청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항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 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을 제591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필름과 고무기제의 점착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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