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8 |
|---|---|
| 시행일자 | 2015-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9-9000 |
| 품명 | Flexible tube of plastic; SILICONE RUBBER GLASS FIBER TUBE; SRGT;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의 관형상(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외부를 실리콘이 코팅된 유리섬유제 브레이드(두께 약 0.3㎜, 중량비 약 33%)로 적층된 것(외경 11㎜, 내경 약 8.8㎜, 두께 약 1.1㎜, 파열압 27.6MPa 미만임)
- 용도 : 케이블 보호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 튜브와 유리섬유제 브레이드(표면에 실리콘이 코팅된 것)가 적층된 것으로 전기적 특성이 실리콘과 유리섬유제 브레이드 모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리콘이 함량, 두께 면에서 유리섬유제 브레이드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본질적 특성이 실리콘 튜브에 있는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고무 재질의 연결구가 없는 관형상의 물품으로 외부를 유리섬유 브레이드로 적층 보강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의 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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