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5 |
|---|---|
| 시행일자 | 2015-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0.35-0000 |
| 품명 | Transmission belt of vulcanised rubber; TIMING BELT, 24312-38020(290 S8M 1384);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이 아니며 V자형 톱니모양의 홈이 파인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일면에 합성섬유제 직물이 피복되어 있고 내부에 유리섬유로 보강되어 있음(바깥둘레 약 138센티미터)
- 용도 : 타이밍기어 연결벨트(자동차 엔진 동력 전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0호에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0.35호에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또한 유리 섬유직물·유리섬유로 보강하였거나 또는 금속선으로 된 포로 보강한 가황한 고무제의 벨트와 벨팅도 분류한다. 싱크러너스벨트(Synchronous belts)는 시브(sheaves) 사이에서 일정한 회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힘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완성품은 흔히, 타이밍벨트로 단순히 일컬어진다. 톱니 모양의 시브(sheaves)로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대개 벨트의 안쪽 양면위에는 V자형 톱니모양의 노치(Notches)가 있다. 싱크러너스 벨트 또는 벨팅은 사다리꼴형 횡단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류 주 제8호에 따르면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cord)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한편, 같은 표 제59류 주 제6호에 따르면 "제5910호에는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이 아니며 V자형 톱니모양의 홈이 파인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약 138센티미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0.35-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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