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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13-9000
품명 Zinc dimethacrylate; COREBOND ZDMA; R.KOREA
물품설명 유백색 분말상의 Zinc dimethacrylate
- 용도 : 고무 가교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3호에는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제29류 총설(G)-(2)-(a)에는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또는 제2942호의 산관능, 페놀관능, 에놀관능화합물 또는 유기 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그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염의 화학구조식을 갖는 유기단일화합물 중 메타아크릴산의 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16.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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