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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7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10
품명 LED BULB
-LED HB4 20W 6K/7K/2.5K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광원으로 사용되는 COB LED Chip Module과 공랭식 방열판(원통형)이 결합 되어 자동차에 장착될 수 있도록 커넥터가 조립된 형태의 물품
- 용도 : 차량용 안개등* 및 전조등**
* 안개등 : 안개가 끼었을 때 운전자가 방향을 찾도록 광선이 도로 전방을 향함
**전조등 : 자동차 앞에 부착되어 차량운전자의 전방100M이내 시야확보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제8512호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3)감광장치를 부착한 각종 헤드램프를 예시하고 있고, 또한 (6)램프 몇 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HSK 결정에 있어, 본 물품은 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안개등 및 전조등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차량에게 일시적 위험상태임을 신호하기 위해 단속적으로 빛을 내는 시각신호용 기구로 볼 수 없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조명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2호 바목, 제85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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