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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6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ASSY CASE-REAR ; SM-G7102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휴대전화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휴대전화의 후면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전화의 후면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소호 제8517.1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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