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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2-0000
품명 Woven fabric of nylon filament yarn, dyed; KL-21211 PU; R.KOREA
물품설명 -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하여 폴리우레탄 수지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도포한 청색계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 (1)에서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류,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제5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5903호에 따르면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앞에서 설명한 직물의 예로는 단순히 주름방지·방충·방축 또는 방수를 위한 물질로 침투시킨 직물 등이 있다(방수개버딘, 방수포프린). 플라스틱을 부분도포 또는 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하여 폴리우레탄 수지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도포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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