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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7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extract; 순한 홍삼정; R.KOREA
물품설명 홍삼농축액 50%, 아카시아벌꿀 26%, 말토덱스트린 시럽, 생강시럽 농축액,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삼농축액, 아카시아벌꿀, 말토덱스트린 시럽, 생강시럽 농축액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홍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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