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4
시행일자 201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COAXIAL LIGHT, CL-CO 30/25-R C
물품설명 - 알미늄 재질의 케이스에 LED, 케이블, 광학유리로 구성,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에 장착됨(60㎜× 35㎜)
- 측면에 위치한 LED 빛이 광학유리에 반사되어 피사체(예: wafer 등 반사율이 높은 제품)에 수직 방향으로 균일하게 조사되고,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 중 수직(동축) 반사되는 빛만 광학유리를 통과시켜 카메라로 전달(카메라가 빛이 골고루 분포된 피사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제9001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사체에 LED 광을 균일하게 조사한 후 수직 반사되는 빛만 통과시켜 주는 ‘의도하는 광학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그 밖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