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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6
시행일자 2015-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opcorn preparation, puffed; SUPER MIX POPCORN; R.KOREA
물품설명 팽창된 팝콘에 설탕, 물엿, 버터 등으로 코팅한 것과 소금 등으로 조미한것을 혼합하여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제한 팽창된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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