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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2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 PAKISTN
물품설명 연녹색 건초(로즈 그라스, 훼스큐) 89%에 옥수수, 소맥피,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펠렛을 혼합한 것
- 용 도 : 배합사료(축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4조 '단미사료의 범위'에 '섬유질류'를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녹색 건초(로즈 그라스, 훼스큐) 89%에 옥수수, 소맥피,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펠렛을 혼합한 것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라 '축우용 배합사료'로 등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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