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7 |
|---|---|
| 시행일자 | 2015-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1.92-0000 |
| 품명 |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knitted; RPD//PRS/DRS/SH/ KPD-BJR-007; 10144858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 기포의 양면에 폴리에스테르제 파일(파일길이 약 5㎜)을 형성한 자주색계 파일편물
- 용도 : 아웃도어 Jacket, 조끼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92호에는 "롱파일 편물이나 루프파일 편물이 아닌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파일편물"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메리야스 편직에 의하여 제조되며 다음과 같은 제조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1)원형 편직기로서는 추가 공급사에 의하여 protruding loop를 형성하는 메리야스 편물을 생산하며 이후에 루프를 절단하여 파일을 만든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표면은 벨벳과 같이 매끄러워 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절단된 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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