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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BN63-10494A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실리콘계 수지 점착물질(단순 접촉만으로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 없음)을 도포한 무색투명한 필름을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크기 : 폭 약 13mm, 두께 약 0.05mm/roll)
- 용 도 : 전자제품 메탈프레임 보호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0000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ㆍ 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 하고,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점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는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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