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 |
|---|---|
|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94-0000 |
| 품명 | Nonwoven; Prayer Mat;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백색 부직포 일면에 넌셀룰러 폴리우레탄 수지를 피복하고 표면에 특정한 무늬를 인쇄한 시트상(1제곱미터당 중량 : 약 710g)
- 용 도 : 기도 매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중략)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ㆍ베드린넨ㆍ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 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하며,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스테이플 부직포에 플라스틱을 피복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1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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