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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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61-1010 |
| 품명 | Main Girder ; PST-2AL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아연도금을 한 철강제의 관 형상의 물품으로 Solar Tracker의 module framework를 구성하기 위해 수평방향으로 장착됨
- 규격: 150 * 100 mm(단면), 11400mm(길이), 3.2mm(두께) - 재질: KS D 3568(SPSR 400)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함.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사이클용 프레임·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아연도금을 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강제의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61-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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