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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7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61-1010
품명 Main Girder ; PST-2AL
물품설명 -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아연도금을 한 철강제의 관 형상의 물품으로 Solar Tracker의 module framework를 구성하기 위해 수평방향으로 장착됨
- 규격: 150 * 100 mm(단면), 11400mm(길이), 3.2mm(두께)
- 재질: KS D 3568(SPSR 400)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함.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사이클용 프레임·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아연도금을 한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철강제의 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6.61-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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