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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20-0000
품명 Machinery for clean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 Toftejorg TZ-66 Rotary spray head ; NETHERLAND
물품설명 식품, 의약품 제조설비나 화물선 등의 탱크 내부를 세척하기 위하여 배관이나 호스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세척장비로 수직 및 수평으로 360°회전하며 물을 분사하여 큰 용기내부를 빠짐없이 세척하는 장비[TZ-66, 탱크용량 250~1,250㎥]

- 세정 원리
· 신청물품들은 용기 및 파이프라인을 해체하지 않고 내부를 세척하는 CIP(Cleaning In Place) 설비의 한 부분으로써, 용기 내부에 반입되어 세정액이 직접 회전 분사하는 부분이므로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세척액 탱크와 펌프 등의 추가 구성이 필요함.
· 신청 장비 내부에 GEAR가 장착되어 공급된 세정액의 수압에 의해 노즐과 배관이 회전하며 세정액이 승압되어 고압으로 배출됨.
· 배관과 노즐이 수직 및 수평으로 3차원 회전하며 용기 내부 표면을 빠지지 않고 세척할 수 있도록 패턴 설계됨.

- 신청물품의 세부 작동원리 : ① BODY 상단의 주입구에 배관을 연결하여 세정액이 주입되면 외부 수압에 의해 몸통 내부의 ② GEAR가 수평으로 360°으로 회전함에 따라 몸체 전체가 수평회전 하고 ③ 네 개의 노즐이 수직으로 360° 회전하며 세정액을 분사하여 세정하는 장비로 분사력이 강하여 식품, 음료용 제조용기와 같이 비교적 큰 용기 세정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작동형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 (중략) ... 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 또는 기타의 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수세용 또는 건조용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제842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밖의 용기(other containers)’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관련 부·류의 주에서 ‘그밖의 용기’의 범위·용도·크기 등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 동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 용기 중 ‘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등을 예시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재료의 포장·판매·보관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용기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볼(bowl) 형태의 것까지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 Rotary jet head로 세정하는 의약품·식품·음료 제조용 용기도 제8422호에서 정하는 ‘그밖의 용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신청물품 Rotary jet head가 ‘용기 세정용 기기‘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할지 부분품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물품은CIP(Cleaning In Place) 설비의 일부분으로서 실제 세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별도의 세정액 탱크 및 액체펌프 등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신청물품이 직접 탱크 내부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패턴과 동작(수평·수직 회전)을 통해 용기를 세정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세정작업을 위한 동력과 세정액을 제공해 주는 보조 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물품 자체를 세정용 기기 완제품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몸체와 노즐의 3차원 회전 분사를 통해 약품· 식품· 음료 등 제조용기 내부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타 용기의 세정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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