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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4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IRCUIT BOARD. DELTA TG11
물품설명 - 절연재료(플라스틱사출물)에 전기 접속자(구리터미널)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자동차 ALTERNATOR(교류발전기)의 리어 브라켓 및 히트싱크 사이에 장착되고, ALTERNATOR에서 발생되어 직류로 정류된 전기가 REGULATOR로 전달하는 연결단자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제17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주 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류 총설 (A) 범위와 구성에 (6)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분품으로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전기용품(예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를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V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536.90호에는 ‘그 밖의 접속용 기기’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는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설하며 동 그룹에는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 스트립 등을 예시함.

- 따라서, 절연재료(플라스틱사출물)에 전기 접속자(구리터미널)가 결합된 물품으로서, 자동차 ALTERNATOR(교류발전기)의 리어 브라켓 및 히트싱크 사이에 장착되고, ALTERNATOR에서 발생되어 직류로 정류된 전기가 REGULATOR로 전달하는 연결단자 기능을 물품으로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16부 주 제2호, 제8536호의 용어), 제6호(제8536.90,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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