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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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1-1000 |
| 품명 | Steering actuator - Body landing gear ; 171171-5 ; USA |
| 물품설명 |
ㅇ 항공기의 동체 중앙부의 전방 랜딩기어(landing gear)에 장착되어 항공기가 지상에서 주행시 랜딩 기어의 좌우 방향을 조절하여 항공기가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랜딩 기어 하부 뒤편에 2개씩 장착)
ㅇ 하우징과 로드(rod)로 구성되어 항공기의 이착륙 제어기와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정보와 유압을 받아 구동되어 메인바퀴의 회전을 조정하는 액츄에이터와 액츄에이터의 변위를 측정하여 제어기에 피드백 해주는 probe 등으로 이루어짐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의 전방 랜딩기어를 좌우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항공기가 지상 주행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이 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며, 또한 제17부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은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 제8412호 관세율표 해설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이루어져,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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