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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
시행일자 2015-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73-9000
품명 Woven fabric of synthetic filament, of different colours; RPD//// WXC-A317(10144501)
물품설명 나일론 필라멘트사 약 76%,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 약 13%,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사 약 11%로 혼방하여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황갈색, 흑색)의 이중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7호에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 필라멘트사 약 76%,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 약 13%, 폴리우레탄 필라멘트사 약 11%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7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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