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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9
시행일자 2015-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1-1000
품명 Servocontrol-elevator; SC4800-94(-114) ; FR
물품설명 ㅇ 항공기의 수평 꼬리날개에 장착되어 비행중 승강타(elevator)를 움직여 항공기 기수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유압 액츄에이터로 항공기 운항 중 자세 전환에 필수적인 부품임. (항공기 좌우 승강타에 각 2개씩 장착)

ㅇ 크게 제어부(2개 조)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공기 내부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유압에 의한 구동부(actuator)의 움직임으로 승강타를 움직이며 에어버스 330 항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ㅇ 구성부품 및 작동원리
- 제어부 1(Hydraulic block 1) :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전송된 유압의 방향과 흐름을 조정하여 구동부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서보 밸브, 모드 셀렉터 밸브, 회전위치 변환기, 연결구 및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짐
- 제어부 2(Hydraulic block 2) : 유압시스템의 문제로 제어부 1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조 제어부로 블로킹 밸브, 진공방지 밸브, 차동압력변환기 등으로 구성
- 구동부(Actuator) :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움직이는 부분으로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되어, 두 개의 유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의 한쪽은 항공기 동체에, 한쪽은 조종면(승강타)과 연결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받아 항공기 보조날개의 하나인 승강타(elevator)를 움직이기 위한 유압식의 선형(linear) 구동장치로서 특정 모델의 항공기에 전용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이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이 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8401호에서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며, 또한 제17부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은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특히, 제841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 제8412호 관세율표 해설서는 “(B) 액압식(Hydraulic) 엔진과 모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고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를 피스톤의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하고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하이드로울릭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액압동력장치와 액압실린더로 구성된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항공기의 유압소스로부터 유압을 전송하는 제어부와 전송된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배럴, 피스톤 로드, 오일의 유입·토출구 등으로 구성)로 이루어져,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냄에 따라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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