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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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10-3000 |
| 품명 | Laser Serration System |
| 물품설명 | LCD 도광판에 Las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선형으로 “V”자와 유사한 모양의 홈을 Engraving 하는 장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ㆍ루비)의 기계ㆍ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평판의 표면에 일정한 선형을 새겨 도광판을 만드는 장비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86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 도광판은 평판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유닛 내 발광다이오드의 빛을 액정으로 균일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백라이트유닛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확대하여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장비는 평판 표면의 재료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레이저 가공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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