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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
시행일자 2015-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6.10-3000
품명 Laser Serration System
물품설명 LCD 도광판에 Laser를 이용하여 일정한 선형으로 “V”자와 유사한 모양의 홈을 Engraving 하는 장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ㆍ루비)의 기계ㆍ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 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ㆍ문자ㆍ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평판의 표면에 일정한 선형을 새겨 도광판을 만드는 장비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86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 도광판은 평판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유닛 내 발광다이오드의 빛을 액정으로 균일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백라이트유닛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확대하여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장비는 평판 표면의 재료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레이저 가공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6.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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