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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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2000 |
| 품명 | Apple preparation; Korea apple tea; R.KOREA |
| 물품설명 |
직육면체상으로 절단된 사과조각을 설탕, 과당, 물, 꿀, 셀룰로오스, 구연산, 사과향 등과 혼합조제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8.99-2000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사과'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직육면체상으로 절단된 사과조각을 설탕, 과당, 물, 꿀, 셀룰로오스, 구연산, 사과향 등과 혼합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사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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