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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1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Aloe vera preparation; Korea aloe tea; R.KOREA
물품설명 Aloe vera, Sugar, Honey, Citric acid, Carrageenan 등으로 혼합제조한 녹색계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과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Aloe vera, Sugar, Honey, Citric acid, Carrageenan 등으로 혼합제조한 녹색계 점조 페이스트상으로서 Aloe vera를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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