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7
시행일자 2015-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PHONE CASE, GT-B2100I FRONT CASE
물품설명 -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장착 공간을 제공해주고, 휴대폰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
- 플라스틱 케이스에 LED 렌즈, 사이드 커버, 메인 윈도우, 마이크로폰/리시버 방수테잎 등이 결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며,‘키패드, 케이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내부 부품들의 보호 및 장착 공간을 제공해주고, 휴대폰의 외형을 구성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